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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벌이 가구를 위한 근로장려금 안내
맞벌이가구를 위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요건 완벽 정리
맞벌이가구를 위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요건을 빠르게 확인하세요!
•2024년 기준 맞벌이가구의 가구원, 소득, 재산 요건과 신청 제외 조건을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장려금 신청 자격을 점검하고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맞벌이가구란?
맞벌이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각각 300만원 이상인 가구를 의미합니다.
부부가 모두 소득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맞벌이가구의 신청 요건
1. 가구원 요건
•2024년 12월 31일 기준,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배우자(법률상 배우자, 사실혼 제외)가 있으며, 신청인과 배우자의
총급여액(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 합산)이 각각 300만원 이상.
•부양자녀(2006년 1월 2일 이후 출생, 연간 소득 100만원 이하,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으로 생계 공유)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195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연간 소득 100만원 이하,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으로 생계 공유)이 있을
수 있음.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이 중증장애인으로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
주민등록상 동거 여부 및 연령 제한 없음.
2. 소득 요건
•연간 총소득금액: 신청인과 배우자의 총소득(근로, 사업, 종교인, 이자, 배당, 연금,기타 소득 합산)이4,400만원 미만.
•근로장려금: 600만원 이상 4,400만원 미만, 지급액
3만원 ~ 330만원.
•자녀장려금: 600만원 이상 7,000만원 미만, 자녀 1인당
50만원 ~ 100만원. 지급액은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
3. 재산 요건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신청인, 배우자, 부양자녀, 직계존비속)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원 미만.
포함 재산: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등.
•전세금 평가: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 × 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 평가. 직계존비속 소유 주택은
간주전세금(주택가액 100%)으로 평가.
•참고: 재산 합계액이 1억 7,000만원 이상이면 지급액의 50% 차감.
•신청인 또는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상용근로자로서 월 평균 총급여액 500만원 이상인 경우(근로장려금만 해당).
신청 제외 조건
다음에 해당하면 맞벌이가구라도 장려금 신청이 불가합니다:
•2024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단,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제외).
•2024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신청인 또는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상용근로자로서 월 평균 총급여액 500만원 이상인 경우(근로장려금만 해당).
맞벌이가구 장려금 신청 팁
•신청 시기: 2024년 하반기 또는 2025년 상반기(국세청 공지 확인).
•문의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국세청 상담센터(126).
맞벌이가구를 위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요건을 충족한다면 지금 바로 준비하세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신청 절차를 확인하세요.
📋 준비서류
• 소득증빙자료
• 재산 관련 서류(부동산, 금융자산 등)
• 혼인관계증명서 (해당자)